대여금 전액 회수
분할 변제 약속 지키지 않은 지인 상대로 대여금반환 소송 승소한 사례


의뢰인은 오랜 지인에게 사업 자금 명목으로 약 9,300만원을 대여했으나 일부만 변제받음
피고는 변제를 미루다 준소비대차계약으로 3,800만 원, 변제기 2025년 9월로 약정했으나 이마저 지키지 않음
대여금반환 소송 제기하여 3,600만 원 및 지연손해금까지 전부 인용받은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.

1) 의뢰인과 피고는 오랜 지인으로, 피고는 사업 자금이 필요하여 의뢰인에게 돈을 빌렸음.
2) 의뢰인은 2023년 9월부터 2024년 7월까지 피고에게 총 약 9,400만원을 차용증을 작성하며 대여함
3) 피고는 차용금 중 일부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변제하지 않았음.
4) 의뢰인은 2025년 6월 피고와 "차용금 3,800만 원, 이자 연 5%, 변제기 2025년 9월"로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함.
5) 피고는 총 약 200만 원만 지급했을 뿐, 변제기 도래 후에도 나머지를 변제하지 않음.
6)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대여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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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/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.
1) 여러 차례 대여한 금액을 하나의 채권으로 정산하는 준소비대차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점.
2) 차용증 및 거래 내역으로 대여 사실과 금액을 명확히 증명해야 하는 점.
3) 변제기가 도래했음에도 피고가 약정 금액을 변제하지 않아 채무불이행 상태인 점.
4) 일부 변제액을 제외한 미변제 금액 약 3,600만원을 정확히 산정해야 하는 점.
5) 변제기 다음날부터 민법상 연 5%, 이후 소촉법상 연 12%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점.

의뢰인은 오랜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
피고는 분할 변제를 약속했지만 일부만 변제한 채 나머지는 계속 미뤘습니다.
재판부는 준소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고, 변제기 도래 후에도 피고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.
결국 재판부는 피고에게 대여금 약 3,600만원 및 지연손해금(변제기 다음날부터 연 5%, 이후 연 12%)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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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"나중에 주면 돼"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
그러나 막상 돌려받을 시기가 되면 "조금만 기다려달라"는 말만 반복되고, 결국 수천만 원이 묶여버립니다.
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언제까지 기다리며 맡겨두실 수 있을까요?
지인 간 거래라도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, 대여 금액과 변제 기일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.
여러 차례 빌려준 경우 준소비대차계약으로 채권관계를 정리하면 소송 시 유리합니다.
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, 더 이상의 유예는 권리 포기나 다름없습니다.
정확한 법적 대응으로 권리를 지켜내시기 바랍니다.
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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